[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11시경 서면 모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다 만난 피해자 B씨(여)와 서로 합의, 다음날 오전 5시30분경 대연동 한 모텔 투숙후 신체접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일선 경찰서 파출소 소속 A경장(26)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침대주변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여성과 신체접촉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피해자가 112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청문에서 징계 등 조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즉석만남 여성 모텔서 몰래 촬영한 경찰관 덜미
기사입력:2018-10-22 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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