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년 2월말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위탁이 결정(‘18.8.31)됨에 따라 1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721호)' 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비롯하여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에 직접내방 또는 유선 으로 제보하면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기사입력:2018-10-17 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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