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법인으로 전환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감하라고 충고한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때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됐다.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 자산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이 증가한 것이다.
또 내년까지 매출 5억, 2020년부터 3억 5000만원을 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과세당국의 엄격한 관리까지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법인의 최고 세율은 25%다. 법인은 ‘운용의 묘’를 발휘해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로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다.
결혼해 자녀 3을 둔 과세표준 4억인 개인 임대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해보자. 개인은 소득세로 1억 6000만원을 내야 한다. 법인은 9600만원을 내면 된다. 법인이 약 6400만원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차이는 ‘분산’에 있다. 법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에 지분을 구성하면 소득을 5인에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총 소득세는 1920만원의 5인분인 9600만원에 그친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는 최고 세율 50%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배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최근 상속·증여세를 사실상 인상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7%에서 내년 5%,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때문에 상속 및 증여 세금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개인 임대사업자는 유사시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평생 일군 재산을 오롯이 물려주지 못하고, 세금 폭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일부 개인 임대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심리적 저항을 느낀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는 법인이 오히려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 임대사업자보다 신용이 높다. 은행 대출 등 자금 조달을 할 때 이점이 있다. 각종 국가지원제도나 입찰 등에 참여도 가능해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노릴 수 있다.
법인 전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주로 사용한다. 각 방법은 특성과 혜택이 다르다. 각 개인 임대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법인을 만들어 개인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일반 사업 양수도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임대사업자에 유리하다. 조세 혜택은 없다.
또한 포괄 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법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클 경우 적합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이 많다.
현물출자가 특히 임대업에 유리하다. 그러나 자산 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각 방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리치랩(Rich Lab)은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함에 있어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시 발생되는 세금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을 제시한다. 리치랩은 (주)리치앤코 기업컨설팅 브랜드로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신청은 전화(02-1670-2103) 또는 홈페이지(http://www.richlab.or.kr)에서 할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임대사업자 세금 폭증… 답은 법인전환이다
▶천문학적 상속‧증여세로 가업승계 못할 수도… 미리 준비해야 문제 없어 기사입력:2018-10-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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