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통영시의원이 지난 11일 주민공정회를 마치고 오토바이(125cc)를 타고 출발하려다 이를 막은 시민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통영경찰서는 해당 시의원 A씨(57)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경 통영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 주민공청회에 참석 후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던 중, 가로막은 피해자와 언쟁 중 오토바이를 출발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팔을 충격해 폭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폭행을 주장,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됐다. 경찰은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 참고인 등 상대 기일 지정 출석 조사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통영시의원, 오토바이로 언쟁하던 시민 충격
기사입력:2018-10-16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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