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와의 차량 매매계약 내용을 기록한 품의서.(사진=추혜선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추 의원은 지난해 차량을 판매했던 효성의 품의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다.
그 결과 품의서에는 구매자 이름에 박 모 씨와 함께 차량가격 7970만원, 당사지원금(450만원), 재구매지원금(72만4550원), 고객지원금(2797만5450원) 등 3320만원의 지원금 합계 금액이 명시돼 있고 지원금을 제한 세금계산서발행가 항목에 4650만원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박 씨가 받은 할인 혜택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고 더클래스효성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효성이 차 값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추 의원은 향후 특혜성 할인이 문제될 것을 우려, 효성이 철저하게 관리한 흔적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더클래스효성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올해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 실수로 고지를 누락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혜선 의원은 “더클래스효성이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동차관리법 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더클래스효성의 소비자 차별과 기망 행위에 대해 조사해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기영 더클래스효성 대표를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더클래스효성은 “해당 사항은 당사의 영업임원이 지난해 2월 박 모씨에게 과다한 할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가 지난 5월 내부감사 때 적발된 건이다”며 “이에 따라 평가반영 손실액 절반배상, 담당임원 중징계 등을 받았고 해당 손실분 전액을 변상 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