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최대받은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랍에 있던 시가 305만원 상당의 귀금속 6점을 절취한 외국인 피의자 A씨(30·카자흐스탄 국적)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구 초량동 원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안방 책상서랍에 있던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귀금속 6점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발부로 휴대전하 실시간 위치추적 및 출국정지 요청을 했고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했다. 부산출입국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초대받은 지인 집에서 귀금속 절취 외국인 검거
기사입력:2018-10-12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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