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사찰 불전함에 있던 현금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42·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사찰 법당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전함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2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다.
이어 9월 29일 오전 6시경 해운대구 중동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스마트폰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전후 10회에 걸쳐 사찰·찜질방 등에서 20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서부서에서 사찰절도로 수배중이던 A씨의 범행전후 CCTV수사(120여대)를 거쳐 이틀간 잠복 끝에 찜질방 출입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해 현금 80만원과 휴대폰 2대, 타인신용카드 8매를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찰 불전함 현금·찜질방서 스마트폰 절취 40대 여성 구속 송치
기사입력:2018-10-12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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