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남성 검거

기사입력:2018-10-11 10:18:36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약 6개월전부터 사귀어오던 여자(60)가 최근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A씨(49)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10일 밤 10시10분경 주점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기분이 나빠 있던 중 주점에서 다른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를 흉기로 3회 찔러 살해하려했으나 주변사람들이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당직 근무중 흉기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무전을 청취하고 현장 출동해 지구대 출동직원과 합동 검거했다. 피해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했고 주변관계자 및 피의자 상대 범행경위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5,000 ▼153,000
비트코인캐시 372,100 ▲500
이더리움 3,4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20
리플 1,976 ▲4
퀀텀 1,1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6,000 ▼103,000
이더리움 3,4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2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77 ▲5
에이다 294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3,500
이더리움 3,4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7 ▲4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