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처와 음주문제로 다투고 화가나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72)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7일 오후 9시50분경 수영구 민락동의 한 편의점 내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인 피해자(38)를 위협해 “현금 5만원을 내 놔라”며 강취하려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광민지구대 순경 신기용)은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오후 9시56분경 현행범 체포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교도소 들어갈 목적 편의점 강도미수 70대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8-10-08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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