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이용 마약류 거래 등 피의자 16명 검거

기사입력:2018-10-08 11:25:27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SNS를 통해 졸피뎀, 조피클론 등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 소지하거나 투약한 마약사범 A씨(52)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9월 13일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성관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들 약품을 계좌이체후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구입 및 소지·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 카카오톡 아이디에 대한 압수영장집행, 판매자와이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확보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16명을 모두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5정, 조피클론 80정 등은 압수하고 입출금거래내역분석, 통신수사 등으로 판매자 및 구입자를 계속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3.78 ▲6.45
코스닥 733.67 ▲8.27
코스피200 348.24 ▲1.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835,000 ▼459,000
비트코인캐시 560,000 ▼8,000
이더리움 3,43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6,980 ▼220
리플 3,447 ▼34
이오스 1,195 ▼8
퀀텀 3,438 ▼5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98,000 ▼492,000
이더리움 3,43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6,960 ▼270
메탈 1,230 ▼14
리스크 778 ▼13
리플 3,445 ▼37
에이다 1,105 ▼15
스팀 22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84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561,000 ▼6,500
이더리움 3,43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6,960 ▼250
리플 3,449 ▼32
퀀텀 3,416 ▼82
이오타 324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