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치소로 향했고, 조 전 수석은 귀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실행 과정에서의 적극성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를 최초로 지시하고 질책하는 등 적극적이었다면, 조 전 수석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가담한 정도고 피해자를 압박하지도 않는 등 비교적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과도 비슷한 판결로 이들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1심 당시에는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조 전 수석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 역시 김 전 실장은 지원 배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 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반면 조 전 수석은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들에게 이 사건 강요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