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639-453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CCTV 운영시간 조정으로 야간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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