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출범에 이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출범식에 이어 가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무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상담실 등에서 수집한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부산국세청은 건의사항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국세청 관내 18개 세무서에서도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구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