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애견용품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을 위협해 매장에 진열돼 있던 인형 1개(5500원 상당)강취한 중국국적 피의자 A씨(20)를 특수강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지난 7월경 방문비자로 입국해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50분경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수색 중 약 300m 떨어진 노상에서 이날 오후 10시5분경 검거해 흉기 및 피해품을 압수했다. 범행시인으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Hot-Line 구축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전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애견용품점서 흉기 휘두르며 인형 1개 강취 중국국적 20대 검거
기사입력:2018-10-04 0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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