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방화 누범기간 중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방화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주택가 주차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려한 피의자 A씨(39)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5일 밤 10시경 사상구 학장동 골목을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기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오토바이(200만원 상당)를 발견, 이를 끌고 가는 수범으로 절취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 옆 담벼락에 주차한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키는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혐의다.
경찰은 화재신고로 현장출동, 주변 블랙박스 분석으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절도 및 방화 우범자 등 탐문수사 중 A씨가 4개월전 출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추적 끝에 대면했다. CCTV외 직접증거는 없었으나 1일 만에 검거해 범행당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 추궁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오토바이 절취 방화범 같은 옷차림에 덜미
기사입력:2018-10-01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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