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상대 부축빼기 피의자 3명 검거

기사입력:2018-10-01 13:45:09
렌터차량과 벗겨진 상의와 피의자 DNA일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렌터차량과 벗겨진 상의와 피의자 DNA일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심야시간 취객상대 부축빼기 피의자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인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지간으로 지난 8월 23일 오전 5시50분경 연제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임대한 렌터카를 타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48)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C씨는 망을 보고 B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금목걸이(13돈)를 낚아채 합동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사건을 접수, 현장 주변 CCTV분석으로 피의자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들이 경남에서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사실을 확인하고 접견수사로 이들 3명을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98,000 ▲482,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2,000
이더리움 3,04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30
리플 2,059 ▲9
퀀텀 1,36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93,000 ▲469,000
이더리움 3,05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40
메탈 417 ▲4
리스크 194 ▲1
리플 2,061 ▲9
에이다 396 ▲2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8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2,000
이더리움 3,04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80
리플 2,060 ▲9
퀀텀 1,372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