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지부근 소형마트에서 여종업원(48) 상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45)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8시20분경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강도할테니 경찰서에 신고해라, 돈 내놔라"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손에 쥐고 위협하는 것을 밖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들어 온 업주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청학파출소 경위 진형주)에게 체포돼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트서 흉기들고 강도질 40대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8-09-29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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