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5일 오전 2시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인포레 맞은편에서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4%)으로 BMW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을 치고 그대로 진행해 주요소 담 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위해 서있던 보행자 윤모(22, 카튜사)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백병원)고, 보행자 배모(21, 대학생)씨는 경상을 입었다. 이를 목격한 외국인들이 담벼락 아래로 떨어진 보행자들을 구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박모(26)씨와 동승자 조모(26·여)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 치고 담벽 충격 사고
기사입력:2018-09-25 11:51: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4.35 | ▼2.98 |
코스닥 | 731.37 | ▲5.97 |
코스피200 | 346.67 | ▼0.4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05,000 | ▲1,015,000 |
비트코인캐시 | 563,000 | ▲7,000 |
이더리움 | 3,472,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50 | ▲410 |
리플 | 3,506 | ▲63 |
이오스 | 1,217 | ▲19 |
퀀텀 | 3,477 | ▲5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20,000 | ▲1,090,000 |
이더리움 | 3,473,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20 | ▲340 |
메탈 | 1,243 | ▲22 |
리스크 | 790 | ▲12 |
리플 | 3,506 | ▲62 |
에이다 | 1,115 | ▲15 |
스팀 | 22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70,000 | ▲1,060,000 |
비트코인캐시 | 563,000 | ▲7,500 |
이더리움 | 3,472,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90 | ▲380 |
리플 | 3,504 | ▲62 |
퀀텀 | 3,415 | 0 |
이오타 | 3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