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경찰관(경장·직위해제) 키스방 운영관련, 총 4개의 범죄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 입건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A경장은 지난 3월초~ 6월 27일 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인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에서 00키스방 운영(교육환경법 위반)했고 지인 B씨(29)을 실 업주인것처럼 출석시켜 허위 자백 (형법 151조 범인도피 교사)하게 한 혐의다.
또 7월19~9월 16일 진구 양정동 모 오피스텔 4개실을 임차해 여성종업원을 고용, 불상의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알선(성매매처벌법 19조)과 2017년 9월부터 지인 C씨(26·여)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회에 걸쳐 문자전송(채권추심법 15조 1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A경장에 대해 감찰조사후 중징계 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서, 키스방 운영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18-09-21 09:43: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4.35 | ▼2.98 |
코스닥 | 731.25 | ▲5.85 |
코스피200 | 346.76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10,000 | ▲660,000 |
비트코인캐시 | 561,000 | ▲3,000 |
이더리움 | 3,47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20 | ▲280 |
리플 | 3,501 | ▲36 |
이오스 | 1,216 | ▲8 |
퀀텀 | 3,472 | ▲3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52,000 | ▲663,000 |
이더리움 | 3,469,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20 | ▲250 |
메탈 | 1,244 | ▲18 |
리스크 | 790 | ▲11 |
리플 | 3,503 | ▲33 |
에이다 | 1,116 | ▲10 |
스팀 | 222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30,000 | ▲630,000 |
비트코인캐시 | 562,000 | ▲5,500 |
이더리움 | 3,469,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10 | ▲400 |
리플 | 3,503 | ▲34 |
퀀텀 | 3,415 | 0 |
이오타 | 3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