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등 32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A군(17)은 구속하고 나머지 B(16)와 C군(17)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지난 7월 25~9월 14일까지 진주 일원 아파트 3개소 주차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주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차차량서 현금 등 320만원 상당 절취 10대 3명 덜미…1명 구속
기사입력:2018-09-19 16:26: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3.52 | ▼3.81 |
코스닥 | 731.04 | ▲5.64 |
코스피200 | 346.61 | ▼0.4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97,000 | ▲1,187,000 |
비트코인캐시 | 562,000 | ▲6,500 |
이더리움 | 3,471,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50 | ▲490 |
리플 | 3,507 | ▲60 |
이오스 | 1,219 | ▲21 |
퀀텀 | 3,477 | ▲6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43,000 | ▲1,143,000 |
이더리움 | 3,473,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60 | ▲500 |
메탈 | 1,241 | ▲17 |
리스크 | 789 | ▲12 |
리플 | 3,509 | ▲60 |
에이다 | 1,118 | ▲19 |
스팀 | 221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60,000 | ▲1,210,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7,000 |
이더리움 | 3,469,000 | ▲3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40 | ▲440 |
리플 | 3,510 | ▲61 |
퀀텀 | 3,415 | 0 |
이오타 | 3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