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부(寄附)가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어나 속담을 보면 상반된 뜻을 가진 것들이 있다.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패’라는 단어가 그렇다. ‘계속하여 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달아 우승하다.’라는 뜻도 있다.
속담에는 ‘가는 날이 장날’ 이다가 있다. 이 속담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쓰이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뜻하지 않게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쓰인다.
공직선거법에도 이런 단어가 있다. 바로 ‘기부행위’이다.
‘기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돼 있다.
즉, 법에 위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기부행위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할 수 없다.
곧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고 친지와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이다.
추석에는 감사의 뜻이라며 인사라며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일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것을 명절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주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주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가족들이 오랜 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날에 인사치레라 연례행사라 생각하며 무심코 받아 마음과 몸이 상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하길 당부드린다.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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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 기부(寄附)가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사입력:2018-09-16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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