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호.
이미지 확대보기단어나 속담을 보면 상반된 뜻을 가진 것들이 있다.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패’라는 단어가 그렇다. ‘계속하여 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달아 우승하다.’라는 뜻도 있다.
속담에는 ‘가는 날이 장날’ 이다가 있다. 이 속담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쓰이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뜻하지 않게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쓰인다.
‘기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돼 있다.
즉, 법에 위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기부행위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할 수 없다.
추석에는 감사의 뜻이라며 인사라며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일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것을 명절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주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주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가족들이 오랜 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날에 인사치레라 연례행사라 생각하며 무심코 받아 마음과 몸이 상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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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