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마트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관계자는 “이마트측이 전통시장 상인회장 2명에게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개설등록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거액의 발전기금을 제시했다”라며 “이를 파악하고 부산 연제구청에 2차례 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가 특정인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근 중소상공인과 상생방안을 협의중으로, 특정 상인회장이 아닌 모든 관계자들과 협의 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소송 판결 결과 해당 과정에서 이상없음을 확인받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