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갱신해야하는 대상은 올해 12월 31일부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207개 제품이며,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규격 충족 여부 입증 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 /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공고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규격 충족 여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 되었으며,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