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10일 오후 2시 53분경 송정 죽도공원 남방 0.6해리(1.1km) 해상에서 표류하는 서핑객 A씨(54)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혼자서 서핑을 하다 돛이 부러져 표류하게 됐고, 이를 인근 서핑업체 종사자인 지인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민간구조선과 함께 표류중인 A씨를 구조,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송정 인근해상에서 표류 카약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카약 승선자 B씨(36)는 표류하는 것이 아닌 오후 3시 20분경 기장 죽성항에서 출항, 송정천을 목적지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한편, 부산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와 B씨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송정 해상서 윈드서핑 표류자 구조…과태료 부과키로
기사입력:2018-09-10 2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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