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심야시간 노상에서 잠이 든 취객상대 부축빼기 절도혐의 피의자 A씨(47)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중구 남포동 지하상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 일행인척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과 카드 등 시가 120만원 상당을 꺼내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취객들을 상대로 전후 2회 합계 2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훔친 카드로 백화점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하는 등 전후 12회에 걸쳐 17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도난카드 부정사용한 사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현장 등 CCTV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카드사용처 주변 집중탐문, 모텔에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해 18K 금반지 1개(시가 65만원 상당)는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잠이든 취객상대 부축빼기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09-10 11:09: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766,000 | ▲352,000 |
| 비트코인캐시 | 896,000 | ▼1,000 |
| 이더리움 | 4,88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30 | ▲100 |
| 리플 | 3,083 | ▲9 |
| 퀀텀 | 2,227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826,000 | ▲310,000 |
| 이더리움 | 4,88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20 | ▲100 |
| 메탈 | 587 | ▲2 |
| 리스크 | 303 | ▲5 |
| 리플 | 3,084 | ▲10 |
| 에이다 | 594 | ▲5 |
| 스팀 | 10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74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896,500 | ▲1,500 |
| 이더리움 | 4,888,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50 | ▲140 |
| 리플 | 3,084 | ▲10 |
| 퀀텀 | 2,221 | ▲25 |
| 이오타 | 14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