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남성 모텔로 유인, 현금 절취 4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09-10 11:09:15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2·여)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경 북구 화명동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손가방에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10~8월 17일간 북구, 사하구, 사상구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힌해 총4회에 걸쳐 현금 9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북구 화명동 찜질방에서 체포해 여죄(3건)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08,000 ▼192,000
비트코인캐시 654,000 ▼3,500
이더리움 2,91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120 ▼80
리플 2,008 0
퀀텀 1,30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24,000 ▼344,000
이더리움 2,91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130 ▼100
메탈 401 ▼3
리스크 189 ▲1
리플 2,006 ▼3
에이다 380 ▼2
스팀 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8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53,500 ▼4,000
이더리움 2,91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150 ▼70
리플 2,005 0
퀀텀 1,300 ▼17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