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인피 및 물피는 없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주)OO건설 현장소장(46) 상대 안전요원 배치토록 했다.
수영구청 건설과에서 건축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발견시 고발조치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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