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수사과는 피해자의 아들을 시청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4000만원을 제공받은 관변단체장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 관변단체장 A씨는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피해자는 지인인 관변단체장 피의자 A씨에게 자녀 취업을 부탁했고, A씨는 피의자 B씨에게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시장 특보와 형․동생하는 사이로, 임시직 2자리가 있는데 1년 후 정식공무원이 된다면서 경비로 3000만원+α를 요구해 A씨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공공기관 채용을 빌미로 청년실업을 악용,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등 생활적폐 비리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공무원 취업빙자 4천만원 받은 관변단체장 등 2명 검거
기사입력:2018-09-06 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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