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분만 촬영돼 오해를 받고 있는 홍보영상.(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해당학교는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로 선정돼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통일관련 영상자료를 다운받아 현과 홍보용 모니터로 영상을 송출했다. 그런데 불상사가 홍보영상중 북한찬양부분만 캡처, 보배드림사이트에 게시했고 해당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이 SNS에 전파해 유포하면서 해당학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 쇄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9월 4일 해당영상을 삭제 후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학교장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5일 사이버 팀으로 사건이 배당돼 수사중이다. 피해진술 및 입증자료 확인후 법률검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