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일 오전 11시23분경 울산에서 언양방향 7.2k 2차로에서 A씨(50) 운전의 1톤 포터차량이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B씨(66) 운전의 다른 1톤 포터차량(도로공사 작업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에 따르면 A씨가 졸음운전으로 B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후미를 충격, B씨의 차량이 역방향으로 2차로와 갓길을 걸쳐서 좌전도 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서울산보람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서 언양방향 1톤 포터차량이 도로공사차량 충격…1명 사망
기사입력:2018-09-05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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