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심야시간 주택가일대를 돌며 출입문이 열려진 주택을 골라 침입해 총 41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62)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1시40분경 재송동 소재 한 주택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 거실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프라다가방을 절취하는 등 2017년 11월 24~2018년 8월 17일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프라다가방 1개 등 200만원 상당 회수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도주방향 CCTV와 차량블랙박스를 분석·추적 끝에 남부민동 한 여인숙에 투숙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시간 주택가일대 침입 상습절도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09-03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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