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소속 보건소가 지역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이하 소각업자)인 ㈜엔씨메디에서 처리하는 운반업자와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처리는 △배출자 △운반업자 △소각업자의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처리기한 준수 등으로 장거리 이송이 어려워 인근 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기장군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부산이 아닌 경북(경주) 소재 업체에서 처리해왔다. 부산지역 소각업자는 ㈜엔씨메디가 유일한데, 기장군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지역 소각업자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운반도 경북 소재 운반업자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기존 운반업자의 폐업 이후, 부산 이외 지역으로 의료폐기물을 운반해 줄 운반업자를 찾지 못해, ㈜엔씨메디에서 처리하는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소지에 대해 내부검토 중인데, 소각장 부족이 선택권 제한의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 기피시설이기에, 추가 설치나 확장이 어렵다.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5월부터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악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장군보건소, 의료폐기물 운반업자 폐업으로 난관
기사입력:2018-08-31 2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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