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수배자, 만취운전으로 잠들다 검거

기사입력:2018-08-30 15:43:16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수배가 돼 있던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새벽 3시37분경 내리막길에서 잠이 든 음주차량의 앞을 순찰차량이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했다.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차량 운전자 A씨(48)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수배 돼 있는 사람으로 이날 오전 새벽 3시3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면허취소수준)에서 반송에서 기장방면으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 중 기장읍 청진동 해장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잠이 든 후 뒤척이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내리막길로 급속히 내려갔다.

당시 폭우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가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마침 이 상황을 예측해 음주차량 앞에 정차해놓은 순찰차량에 추돌돼 멈췄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현장조치 경찰관은 기장지구대 경위 임충균, 순경 이동현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58,000 ▼28,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600
이더리움 3,46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0
리플 1,980 ▲8
퀀텀 1,1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64,000 ▼68,000
이더리움 3,46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30
메탈 327 0
리스크 137 ▲1
리플 1,978 ▲4
에이다 293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700
이더리움 3,46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0
리플 1,979 ▲6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