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수배가 돼 있던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새벽 3시37분경 내리막길에서 잠이 든 음주차량의 앞을 순찰차량이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했다.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차량 운전자 A씨(48)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수배 돼 있는 사람으로 이날 오전 새벽 3시3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면허취소수준)에서 반송에서 기장방면으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 중 기장읍 청진동 해장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잠이 든 후 뒤척이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내리막길로 급속히 내려갔다.
당시 폭우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가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마침 이 상황을 예측해 음주차량 앞에 정차해놓은 순찰차량에 추돌돼 멈췄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현장조치 경찰관은 기장지구대 경위 임충균, 순경 이동현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운전 벌금수배자, 만취운전으로 잠들다 검거
기사입력:2018-08-30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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