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27일 오전 8시40~10시40경 2시간 동안 세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용호동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승합차량(15인승)차량에 탑승시킨 아동을 도착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미등원 사실확인을 위해 다시 주차장 내 차량을 살피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행히 그날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폭염특보가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자 아동의 어머니는 그날 밤 10시22분경 112에 피해신고를 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도교법 제156조 9호(안전의무위반) 혐의로 인솔보육교사 A씨(여), 어린이집 원장 B씨(여), 운전기사 C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살 여아, 어린이잡 차량에 2시간 방치
기사입력:2018-08-29 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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