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동차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의거하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지정됨으로써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변화와 매년 출시되는 신차 관련 전문기술의 습득,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련법규의 적용 등 제반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수보수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018년도 1,2차 연수보수교육을 지난 25일과 26일에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여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중점적으로 교육한 자동차가격산정업무의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교육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연수교육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4시간씩 총 2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요건을 갖게 된다. 2018년도 3,4차 연수보수교육은 9월 15일과 16일에 전라지역과 경상지역에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