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상가 등에 침입, 현금 등 2개월간 20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32)를 특수절도,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헬멧, 넥워머, 장갑을 착용하고 절단기 등을 준비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난 8월 24일 새벽 3시경 거제시 편의점에 절단기로 출입문을 손괴해 침입, 현금 29만원, 담배 6갑 및 CCTV셋톱박스를 절취하는 등 지난 6월 24일부터 2개월간 18회에 걸쳐 합계 2050만원상당을 상습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부근 이동 오토바이 분석 및 형사 6명씩 심야 잠복순찰 끝에 26일 새벽 3시경 나타나 70m가량 도주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가 등에 침입 18회에 걸쳐 2050만원 상당 절취 30대 덜미
기사입력:2018-08-27 1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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