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가짜뉴스, 신상정보 등이 포털과 SNS를 통해 양산되며 ‘2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피해자는 포털 등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건건이 소명해야하지만, 글의 양이 방대하고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피해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삭제요청을 포기하거나,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며 사설업체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당정보의 삭제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