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원청 현대중공업은 4대 보험을 유예 받는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사대금)을 크게 줄였다는 사실이 지난 7월 대한기업 대표의 청와대 청원글에서 드러났다.
이 폭로내용은 현대중공업의 기성삭감, 추가인원 투입강요, 불공정계약 등 불법·부당한 갑질 횡포였다.
당장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하청업체는 정부 기관에 납부해야할 4대 보험금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임금 돌려막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업체가 4대 보험금 연체와 대출금, 임금체납 등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돌아왔다.
251개업체의 체납보험료는 △건강 136억4883만7440원 △연금 82억2131만6990원 △고용 36억1221만260원 △산재 56억5250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조사를 촉구하고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성금을 포함한 현대중공업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