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둔기로 뒤통수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64)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경 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46)와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몇 시간 뒤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비닐에 숨겨서 들고 온 둔기(약 30cm)로 돌아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약 5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전지구대 경사 소성섭이 현행범체포하고 둔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죄명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폭행당한 것에 앙심' 둔기로 뒤통수 가격한 60대 검거
기사입력:2018-08-22 09:24: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999,000 | ▲334,000 |
| 비트코인캐시 | 902,000 | ▲2,500 |
| 이더리움 | 4,908,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00 | ▼30 |
| 리플 | 3,090 | ▲10 |
| 퀀텀 | 2,21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139,000 | ▲374,000 |
| 이더리움 | 4,909,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20 | ▼20 |
| 메탈 | 583 | ▼4 |
| 리스크 | 303 | ▼2 |
| 리플 | 3,089 | ▲4 |
| 에이다 | 593 | ▲1 |
| 스팀 | 10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05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901,000 | ▲2,000 |
| 이더리움 | 4,909,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970 | ▼110 |
| 리플 | 3,088 | ▲8 |
| 퀀텀 | 2,221 | 0 |
| 이오타 | 14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