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36명 상대 부동산 사업 빙자로 8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36·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A씨는 남편 태권도장 원생 부도 등 주변인을 상대로 고급벤츠·명품 과시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3월 3일부터 2018년 7월 25일경 “이모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 나도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데, 투자하면 4~20% 이자가 나온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합계 85억원을 교부받아 34억을 미변제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긴급체포 및 자택수색으로 장부.통장 등 증거를 압수했다. 1차 구속영장 신청은 판사가 기각(주거일정)했고 보강수사로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혐의사실인정, 도주우려)됐다. A씨는 해외여행(4년간 39회).명품 등 사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재력가 행세 85억 사기친 가정주부 구속
기사입력:2018-08-21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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