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원심에서 평소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터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앞서 각각 전 남편이고, 친부인 ㄷ씨를 함께 공모해 목숨을 빼앗은 뒤 사고사로 위장했다.
충남 소재 한 바닷가에서 ㄷ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이와 함께 ㄷ씨 앞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들어놓은 뒤 이를 받아내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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