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하고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A씨(69)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돼 누범기간(3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 14일 새벽 4시45분경 술에 취해 편의점 여종업원(20)에게 욕설을 하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한 혐의다.
이어 같은 날 새벽 5시40분경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뒷목을 1회 내리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범행을 부인해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에 취해 업무방해하고 경찰관 폭행한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8-08-17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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