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뒤 2015년 9월 1~2017년 9월 7일경 피해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거나(횡령), 참여하지 연구과제에 참여 학생으로 허위등록(사기)한 후 피해자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 289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참여 학생 인건비 지급내역 확보 분석으로 피해금을 특정하고 계좌내역 압수분석으로 개인용도 사용을 입증했다.
경찰은 A씨가 연구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