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사진제공=산청군)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게 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전·월세)가구 대상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 대상에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