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회장 김선택) 8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안법)시행 이후에 피감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한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로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여 그것이 공무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선진국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국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세금사용에 대한 모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납세자연맹, “갑질해외 출장 국회의원 38명 명단과 내역 즉각 공개하라”
기사입력:2018-08-08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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