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족적과 범행에 신었던 슬리퍼(.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A씨 차량을 확보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것을 슬리퍼를 압수, 영장발부 후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A씨는 슬리퍼 밑바닥 무늬와 범행현장에 남은 족적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고개를 떨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슬리퍼 족적과 범행에 신었던 슬리퍼(.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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