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현장 부근 화물차 뒤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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