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35)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40)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새벽 1시45분경 노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2명이 욕설을 했다는 범행을 저질러 자상(생명지장 없음)을 입히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오른팔 상박부 좌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현장 부근 화물차 뒤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욕설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기사입력:2018-08-05 0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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