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후 동료직원 및 경비원이 119에 신고, 대학병원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
다발성 손상(좌측 측흉부, 등, 허리, 배전체 등)에 의한 사망이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변사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회사관계자 상대로 안전교육 및 과실여부 등 수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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