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 지능팀은 저가간장 통갈이 수법으로 유명간장으로 속여 판 식품유통업자 2명을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와 B씨(73)는 동구에서 된장, 간장 등 식품관련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자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경 시중 식당에서 선호하는 간장(정상가 2만원) 빈통(15리터)에 실제로는 저가 간장(9500원)을 담아 위조방지용 뚜껑을 장치하는 등 유명간장 제품처럼 작업(속칭 통갈이)후 기존 거래처 등에 3173통 시가 6300만원 상당을 판매·유통한 혐의다.
B씨도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경 같은 방법으로 170통 시가 35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간장 맛이 이상하다는 음식점 제보로 상품 성분분석으로 가품으로 확인하고, A씨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현행범 체포했다. B씨도 추가 인지(자백)해 이들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가간장 통갈이 수법으로 유명간장으로 속여 판 업자 2명 검거
기사입력:2018-07-30 1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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