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경 사상구 창신공원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7·여)는 공원에서 이웃주민들과 놀던 중 몸이 아프다며 힘들어 하는 것을 이웃주민이 119 신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 중 다음날 오전 6시19분경 사망했다.
변사자는 뇌병변 장애2급이며 심부전증 등으로 투병중이었으며 병원이송 후 40도 가량의 고열이 지속됐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다.
특이외상 없고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폭염에 노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신고자 및 유족 등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오후 6시10분경 수영강변 산책로 옆 소나무 밑에서 83세 여성이 열사병으로, 같은날 오후 42세 남성이 폭염속에서 이삿짐을 나른후 동래구 주거지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7월 22일 부산 서구 주거지에서 척추협착증,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90세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창신공원서 60대 여성 열사병으로 사망
기사입력:2018-07-26 10:49: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98,000 | ▼366,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4,500 |
| 이더리움 | 2,92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30 |
| 리플 | 2,012 | ▲1 |
| 퀀텀 | 1,31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84,000 | ▼524,000 |
| 이더리움 | 2,924,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00 | 0 |
| 메탈 | 401 | ▼2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2,012 | 0 |
| 에이다 | 383 | 0 |
| 스팀 | 8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5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661,500 | ▲6,000 |
| 이더리움 | 2,92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70 | ▼70 |
| 리플 | 2,010 | ▲1 |
| 퀀텀 | 1,300 | ▼17 |
| 이오타 | 97 | 0 |







